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료를 잘못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바뀌었을 때,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변경되었을 때, 공단이 이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고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이는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확인
두 경우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후에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가입자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가능)하여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간편인증 가능)하고 전체메뉴에서 민원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가 과납되거나 오납된 이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경우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1년에 해당 가입자가 의료비로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