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중복 납부되거나 오류로 인해 잘못 납부되어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으로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납부 기간이 지나 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민연금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주의사항
환급금에 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건강보험은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환급금이 소멸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환급금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온라인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 환급금을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공단 지사 우편접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환급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또는 관련 연금 사이트를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개인 또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노후준비지원실 노후준비개발부이며,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해외 +82-63-713-6900, 평일 09:00 ~ 1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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