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 보험금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보험금 중에서 관련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계좌를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회사들은 휴면보험금 발생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종료 수개월 전에 안내장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휴면보험금 찾아가기'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상단 메뉴에서 "휴면예금 관리"를 클릭하세요.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을 선택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동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개인/법인"을 선택하고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인증하세요. 휴면예금 계좌내역을 확인하세요. 휴면예금 출연확인서를 인쇄하세요. 선택한 휴면예금에 대해 지급 또는 기부 신청을 하세요. 지급 또는 기부신청 내역을 확인하세요. 휴면예금 출연 또는 지급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개인은 매년 1~2월에만 가능하며, 법인은 재발행만 가능합니다.)

휴면예금의 종류
[[휴면예금:]]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부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 보험회사의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이 해당되며, 청구시기가 3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자기앞수표:]] 은행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이 해당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도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발행대금이 포함됩니다.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예탁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