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이란?
환급금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한 후, 실제로 납부한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과납하여 돌려받는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4.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5,예상 세액 계산을 진행합니다. 6.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여 반영합니다. 7.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수정하고 입력합니다. 8.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 표준 세액공제로 연 13만 원을 받고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일 때, 총 급여당 환급액을 받는다면 최소 20,250원부터 최대 87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항목별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 항목당 한도를 초과하면 그 이상의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기존과는 다르게 조정되어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은 28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30만 원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언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마무리하므로, 2월에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2월분 급여에 기본 봉급과 함께 환급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10가지 항목에 대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대부분 서민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며, 알지 못하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세율 구간 변경:]] 세율 구간이 변경되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더욱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영화관람료 공제가 신설되어 더 많은 문화비를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통합 및 간소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가 통합되고 간소화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교통비, 도서 공연비 등 추가공제 한도 통합:]] 전통시장 이용비, 교통비, 도서 공연비 등 추가공제 항목의 한도가 통합되어 더 많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내역 추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역이 추가되어 교육비를 더욱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연령대의 자녀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어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