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Image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일반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자 중 일부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입니다.

요약하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생업 목적"이라는 가입 요건은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Image부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 여부는 부인의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원하신다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님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가입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Image회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자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 신고는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는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가능합니다.
Image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하나이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하기 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