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
보험료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역가입자가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계좌로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법인사업장의 보험료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하는 등 대납한 경우라도 환급금은 대납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납부의무자가 내방하여 직접 청구 시 타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사업장은 개인사업장에 한함, 법인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청구서,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징구), 지역 보험료의 계좌자동이체 대납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부의무자가 전화, FAX, 우편으로 대납자의 자동이체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1. 납부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제86조)
2. 납부의무자(지역가입자, 개인사용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