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Image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건가요?
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실제 사용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지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 내역을 반영하며, 그 외에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채워진 공제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미리 채워지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사용자 본인이 해당 금액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올해의 실제 정보로 수정하여 정확한 연말정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mage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예상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하라면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없다면 절감 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 절감 세액이 실제로 0원인 이유입니다.
Image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분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신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하고,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을 클릭하신 후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의 접근 경로를 따라가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Image어떤 이유로 인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이용 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고, 팩스를 통한 신청을 진행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손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가시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